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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총서: 내년 1월 1일부터 RCEP 관련 사항 공고 실시

2021/12/22 15:48:00 0

세관 총서

국무원 비준을 거쳐《지역 전면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이하 협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 에 규정된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관리 방법 》.(이하 《방법》, 세관총서령 제255호 발표라고 약칭) 세관총서가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방직의류업이 수출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방법 및 본 공고에 기술된 회원국은 중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을 정식으로 실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회원 측의 범위가 후속으로 변화할 경우 세관 총서는 별도로 공고할 것이다.
  
2.수입 화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입인으로 약칭), 수출 화물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에 규정된 화물 세관 신고 수속을 밟을 경우 해관총서 공고 2021년 제34호에 따라'원산지 전자 정보 교환이 실현되지 않은 우대무역협정에 규정된 수입 화물'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을 작성한다.(출)구 화물 통관신고서(이하 통관신고서)는 원산지 증서를 제출한다. 협정의 우대무역협정 코드는'22'이다.
  
수입자가 "우대무역협정 원산지요소신고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 전자데이터를 작성할 경우원산지증명 "협정 항목 하의 원산지국(지역)" 항목에 "*" 또는 "**"가 포함된 경우, "우대무역협정 항목 하의 원산지" 항목에 "원산지 불명(관련 구성원 최고세율)"(알파벳 코드 HRA, 디지털 코드 801) 또는 "원산지 불명(모든 구성원 최고세율)"을 상응하여 기입하여야 한다.(영숫자 HRB, 숫자 802).
  
셋째,수입인이 제27조에 따라 협정에 따른 세율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1) 해당 화물의 생산을 위해 원산지를 제공한 다른 구성원의 동일한 원산지에 대해 실시하는 협정항목 하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신고서'우대무역협정항목 하의 원산지'항목은'원산지불명(관련 구성원에 따라 최고세율)'을 기입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모든 다른 구성원 측의 동일한 원산지 화물에 대해 실시하는 협정항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무역협정항의 원산지란은'원산지불명(모든 구성원의 최고세율에 따라)'을 기입해야 한다.
  
넷째,《방법》 제33조에 따라 신청인은 세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그 지방분회 등 중국 비자기구에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 태국, 일본, 뉴질랜드와 호주에 수출된 원산지 증서는 셀프 프린트 가능한 증서로 관련 사항은 해관총서 공고 2019년 77호에 따라 집행된다.
  
다섯,세관이 인정한 심사 비준을 거친 수출 업체는 세관 총서령 제254호와 관련 공고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여섯,《방법》 제22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발급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등지고 화물이 입국할 때'우대무역협정 원산지요소신고시스템'을 통해 초기 원산지증명서 전자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자 또는 심사비준을 거친 수출상은 보충 작성해야 한다.
  
7.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되었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재도화물은 수입인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세관에 유효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
  
《협정》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고 다른 회원국에 도착하지 않은 재도화물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인은 《방법》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비준을 거쳐 수출 업체는 원산지 성명을 작성할 수 있다.
  
여덟,《방법》 제3조에서 기술한 제품의 특정 원산지 규칙은 첨부 1을 참조한다.제14조 상술한 《특별화물명세서》는 첨부 2를 참조한다.제18조 상기 원산지 증서의 양식과 작성 설명은 첨부 3을 보고 원산지 성명의 최저 정보는 첨부 4를 요구한다.제29조 상술한 세관에 대한 보충 신고 양식은 첨부 5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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