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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담 등록제 에 주의해야 할 3대 전제

2015/1/21 21:14:00 20

엽단등록제

등록제는 소리할수록 소리를 질수록 현재 배제된 600여개 기업이 한꺼번에 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 새 3판 기업이 순조롭게 판넬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반드시, 로마는 하루가 되지 않는다.

등록제를 실행하기 전에 3대 전제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법률, 규칙의 개선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테크 주보 보도에 따르면 심천투행과 법조계 두 관계자는 《증권법 》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국 양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인대 상임위원회는 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법제에서 각 부위의 의견을 구하고 매주 상무회의가 통과된 후 30일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최종인대 상무위원회에 “ 증권법 ” 을 개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증감회는 2014년 11월 말에 등록제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2015년 1월 초에 상무회의를 진행해야 2월 하순의 인대 상임위원회를 따라잡을 수 있지만, 1인대 상임위원회는 이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최근 2월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한다.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법률 수정을 심의하여 일반적으로 3심의 경과를 거쳐야 한다.

낙관적이면 6월 심사가 완료되고, 방안 논란이 작고 시간에 이르면 최소 2월, 4월 양심에서 통과해야 한다.

안신증권은 신규 증권법이 2015년에 반포되면 등록제는 2015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는 2016년 상반기 출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등록제를 내놓는 가장 빠른 속도다.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15년 전국 증권증권 감사 업무를 고려해 주최장 쇼강 회장은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는 2015년 자본시장 개혁의 우두머리와 관련해 시장 참여 주체의 한 항목을 1033 ‘견우코 ’의 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요한 돌파구 ”라고 말했다. 2015년 등록제 발행 가능성은 크거나, 등록제의 기본제도를 2015년에는 2015년에는 2015년에 걸쳐 합류하는 기본제도가 2015년에 설치됐다.

그 다음으로 각 사직의 실질심사제를 세웠다.

등록제 시장화의 의미는 모두 알지만 등록제는 시장화, 규범화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건은 가짜, 내막 거래를 일정한 비율에 억제할 수 있을지 여부에 있다.

샤오강 주석은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위험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주식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예기일 경우 일부 기업들이 고가 발행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회사의 품질이 높지 않고 사기 발행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는 “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노출된 상황으로 보면 조작 상장량이 높지 않다.

2014년 증감회가 87부과태료 를 냈고, 2013년 76부 벌금 증서 를 냈고, 그 중 10부를 가짜로 상장해 125마리를 출시했다.

신주

8%, 수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많지 않아 조작이 많지 않은 것과 달리 조작된 처벌은 더욱 가벼워 각종 요인들의 팔꿈치를 받는다.

소강 주석의 설법에 따르면 등록제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질과 투자가치에 대한 판단과 배서, 감독기관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진실성을 책임지고, 주식 설명서에 대한 구비성, 일치성, 이해성 등을 책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중개 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진실성, 거래소의 실질적인 심사는 중중량이다. 가짜 상장, 허위 비례가 일정한 비례에 따라 시장이 진정한 고리공, 거래비용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사직만 있을 뿐, 증감회 는 감독 · 거래소 를 책임진다

출시

중개기구는 진실 정보를 제공해야 등록제를 A 주식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2013년부터

감관층

대데이터 분석이 내막거래를 진행하는 등 정보가 공개되는 펀드 등은 유효하다. 정보가 그리 공개되지 않는 자본관 회사, 보험사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는 없다.

셋째, 빠른 화해 메커니즘과 원활한 사법 구제 건립, 투자자 보호는 등록제 건립 전제다.

현재 중소투자자들에 대한 사법보호는 정체로 불건전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 현행 증권법 ” 제26조의 규정이 원칙적이며 허위 진술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책임 범위, 항변이유를 면책하는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여, 법은 조작층 마스크에 큰 어려움도 있고, 추천기관, 회계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시장 주체들은 주식발행 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 ”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보상 위주의 화해 메커니즘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의 앞으로도 문제다.

만약 각 사직의 책임을 개정하고 화해 메커니즘과 사법 보호체제를 세웠다면 기존 법률을 개정한 후 등록제는 수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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