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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세탁 변형은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2014/4/2 14:23:00 54

드라이클리닝

의 의상 건세점을 받고 변형, 축수, 금속선이 뛰어나오는 상황에 대해, 쌍방이 사전에 손해 배상 기준을 미제했다면 어떡합니까?


사전의 strong `의 사례 `


‘p ’은 2013년 6월 20일 진모파 가정종업원이 5985위안의 직업 세트를 한 번 입어 한 드라이클리닝점을 청납하고 비보가로 세탁하는 서비스 요금 기준으로 20위안의 세탁비를 지불할 것이다.

가정부 직원은 드라이클리닝을 완료한 옷감을 반환한 후, 진씨는 상의가 완전히 변형, 축수, 금속선을 모두 튀어나와 빨래를 세탁소에 돌려주었다.

세탁소는 다리미로 옷을 복구할 것을 약속했으나 진 씨는 상의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세탁소에서 전가로 배상을 요구했다.

양측이 배상 문제의 분쟁을 거듭하고 사회시 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배상 의견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경시 4회 법원에 하소연하였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 -'심판 '-'strong' '-'


사전의 사회 법원 심판은 진 씨가 세탁소에서 세탁소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양측이 옷세탁 계약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세탁소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 씨의 상의가 훼손돼 이에 해당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진 씨는 세탁물을 보낼 때, 업계 관례에 따라 옷의 가치를 밝히지 않았고, 보너스 세척을 택하지 않고, 세탁소에는 일반 옷감 세탁, 처리, 그 밖에 진씨는 세탁을 할 때 현장 검증 후 옷의 품질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자체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액 배상 청구,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업종에 따라 드라이클리닝점에 따르면 진씨의 금액은 400위안이다.

이후 드라이클리닝점에서는 1000위안을 자원 배상하고, 세염업이 규정한 배상 기준을 초과해 4회 법원이 채용했다.

바로 < p >


'p'은 진 씨가 배상 액수가 너무 낮아서 결국 상소를 제기했다.

최근 조경시 중급 인민법원은 사실대로 법률을 적용하고, 배상 액수가 합리적으로 조경시 4회 법원을 유지해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세탁소는 이미 진씨의 손실을 배상하여 분규가 풀리게 되었다.

바로 < p >


-'strong '-'관련' -'strong'을 아세요?'


바로 < strong > 의 손해배상금 < < < strong >


'p 손해배상금'은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의 손실을 초래할 때 법적 및 계약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배상 책임이 있다.'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601조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해당 당사자는 품질, 가격이나 보수, 이행 장소 등 내용은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합의를 보완할 수 없고 계약조항이나 거래습관에 따라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이 손해배상에 대해 약속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습관에 따라 배상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바로 < p >


바로'strong'의 법관 설법 『strong 』


‘strong '‘a href = ‘http://www.sjfzm.com /news /index.a a s.aastap ’이 사전에 ‘미트샵 ’을 포함해서 (을 포함하기 위해서 < < < >


'우리 나라 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속대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지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바로 < p >


의 본 안건에서 진 씨는 세탁소에서 세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탁소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씨의 상의가 손상되어 입을 수 없어, 우리나라 《계약법 》 제107조에 따라 “ 당사자 한쪽은 의무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에 부합할 의무를 계속 이행하거나 보상 조치나 손해 배상 등의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했다.

드라이클리닝은 이에 대해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 p >


'p `strong `미약배상 기준 `이 있나요? 관련 법조에는 < < < < < strong >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미약배상 표준 >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 > 진 씨는 세탁물을 보내는데 쌍방이 옷에 손상된 배상 기준을 미약했다.

우리나라 ‘계약법 ’ 제601조는 “계약이 발효되면 당사자는 품질, 가격이나 보수, 이행 장소 등 내용은 약속이나 불명확한 내용은 없다. 보충 협의를 할 수 없다. 계약 관련 조항이나 교역 습관에 따라 확정된다 ”고 규정했다.

바로 < p >


'광동성 세탁 논란 해결 방법 '4조는 소비자 세탁물 때 비보가 세탁이나 보정 세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비유가 세탁을 선택하고 비유가 세탁을 선택하고 비유가 세척료를 선택하여 비유가 세탁 기준에 따라 보수 세척을 받고, 보험료를 택하는 경우 소비자 신고액의 일정 비율 (5%)을 초과하지 않지만 비유가 세탁 기준보다 낮지 않다.

바로 < p >


<p>  第七条规定:衣物经洗涤后如造成局部损坏的,经营者应给予修复,对经过修补、不能修复或丢失的衣物,经营者应按下列方式赔偿给消费者:(一)消费者选择非保价洗涤的,如洗涤后衣物出现质量问题,经过修补仍有穿着价值的,经营者应按该衣物洗涤费6倍金额赔偿,不能修复或丢失的,经营者应按该衣物洗涤费20倍金额赔偿;(二)消费者选择保价洗涤的,如洗涤后衣物出现质量问题,经过修补仍有穿着价值的,经营者应按消费者保价金额的25%赔偿,不能修复或丢失的,经营者应按消费者保价金额的全额赔偿。”

바로 < p >


사전의 본 안건에서 진 씨는 업계 관례에 따라 세탁물의 가치를 명확히 알려 드라이클리닝점을 선택하지 않고 세탁소에도 일반 세탁소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진 씨는 옷을 취할 때 현장에서 세탁한 후 옷의 품질을 검증하지 않고 즉석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 의무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은 위약소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을 이행한 뒤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위반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볼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세탁 전에 진 씨는 세탁물을 보내는 가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소는 피해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드라이클리닝은 관련 업계 규정에 따른 표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드라이클리닝점은 원고의 금액은 400위안이다.

바로 < p >


진씨의 주장은 이미 드라이클리닝점과 계약을 맺을 때 예견할 수 있는 손실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진씨는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쇼핑 가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사실상 진씨의 옷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소송 증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청구에 근거한 사실이나 상대 소송 청구에 근거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없거나 당사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은 증거가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세탁소에서 손해배상 등의 불리한 결과를 부담하다.

‘a href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qaas (배상 /a.aas)’가 진 씨에게 규정된 보상 기준을 초과하지만 개인의 자발적 성격에 속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택했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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