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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남녕아동복 현황 분석

2012/6/28 10:05:00 19

유아 의류 브랜드영유아 용품유아 복장

  

유아 의류 브랜드

해당 라벨은 성분, 안전유별 등 정보를 표시하고 영유아용품 이라는 글자가 있다.


남녕시 공상부문은 유통 분야의 영유아 의류 상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복의 섬유 성분 함량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은 많은 젊은 어머니의 관심을 끌었다.

6월23 ~25일 남녕시의 영유아 의류용품점 및 아동복용점, 일부 영유아 복장 및 아동복장 등의 꼬리표가 모호하게 그려져 있다.


유아 복장 은 반드시 태그 에 명시 해야 한다


국방직제품의 기본 안전기술규범 (GB18401 -2003)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직제품은 3종류로 나뉜다. A 류는

유아 용품

(연령은 24개월 이내 영유아가 사용하는 방직 제품)을 사용하고, 영유아 용품 표시를 해야 한다.

B 류와 C 류는 피부를 직접 접촉해 피부와 직접 피부를 접촉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하는 안전기술적 요구 유별을 사용해야 한다.


남녕시 인민동로의 임신 용품 상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있다

유아 복장

두 살 이상 아동복 및 임산부 복장 등.

이 상점의 영유아 복장은 대부분 중고단 브랜드로, 모두 레이블에 의류 섬유 성분 함량, 제조업체 등의 정보를 명시하고, 또한 ‘A 류, 영유아 복장 ’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의상은 거의 다른 맛이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가격은 20 ~40위안 이상이다.


가게에서 파는 브랜드가 난잡하고, 라벨에도 안전등급 등의 정보를 보지 못했다.

기자는 유아 의류 매장 10곳을 방문했으며, 절반 밖에 안 되는 판매자들이 복장의 안전 분류 기준을 알고 있었다.

이 매장에서 아기를 위해 새 옷을 구매하는 젊은 엄마가 평소 아기를 위해 옷을 사줬을 때 라벨을 잘 보지 않았고, 안전 등급 분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만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인민중로의 또 다른 영유아 복장 및 아동복 도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영유아 복장이 적지 않다.

많은 의류가 없고 물세탁 꼬리표에 제조업체와 연락처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순수한 천연 환경 섬유 재료로 쓰여 있다.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복장 가격은 10 ~20위안이다.


"이 옷의 꼬리표는 옷의 소재와 안전등급을 밝히지 않았는데, 아기가 입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았지?" 이 시장의 한 가게에서 기자가 문의했다.

"어차피 순면인데 아이가 입을 수 있을 거야."

가게 주인은 안전 등급의 분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재품에 대해 주로 경험으로 옷을 판단하는 원단 소재라고 말했다.


두 살 뒤에 아동복 라벨이 들쭉날쭉하다


어린 엄마의 관심은 유아 복장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가 두 돌을 넘어 입은 아동복도 눈길을 끈다.

남녕시 시민 공여사의 아들은 올해 두 살 반 동안 아동복을 사는데, 그녀도 한차례 마음이 있다.


“ 나는 일찍이 아동복 할인점에서 아이들에게 옷을 사준 적이 있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싼 편이었다.

하지만 사온 후 아이는 입기 불편하고 원단이 불편해서 그 곳에 가서 살 수가 없었다."

공여사.


원호로의 아복점 9개는 이들 가게에서 판매하는 아동복 품질이 들쭉날쭉한 것을 발견했다.

어떤 점포가 들어가면 자극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다수의 옷의 꼬리표는 브랜드 및 제조업체 정보만 적혀 있고, 인쇄할 때 직접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B 류 ’ 제품이지만 피부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C ’ 라벨을 다시 붙였다.

일부 아동복은 만져보니 바탕이 좀 딱딱하고 냄새도 난다.

어떤 점포는 이취가 없고, 의류 라벨도 섬유 성분 함량 및 안전 유별 등을 밝힌다.


라벨 정보가 비교적 완비된 것은 오직 3개이며 모두 브랜드 의상이다.

라벨 정보가 완비되고, 스티커가 혼란스럽거나 라벨이 없는 복장, 일부 ‘ 대외무역점 ’ ‘ 할인점 ’ 에서 판매된다.

기자가 왜 관련 라벨 정보가 없느냐는 질문에 많은 상점 주인의 답변은 "옷이 한판인데 수입품은 이런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원호로의 고품질 브랜드를 운영하던 임신 용품 전문점도 일부 ‘ 잡패 ’ 를 팔기 시작했다. 일부 의상도 완전한 라벨 정보가 없다.

이 가게의 판매원은 기자에게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서 엄마들이 아기를 위해 비싼 브랜드 의상을 구매하면 금방 입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엄마가 비싼 것을 사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 가게도 ‘전환형 ’을 할 수밖에 없다.


인민동로의 임신 용품 매장에서 기자들도 피부에 직접 접촉한 아동복 티셔츠를 ‘C 류 ’로 표시했다.

그러나 인민 중로의 영유아 복장 및 아동복 도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제품은 대부분 브랜드 정보뿐, 안전 유별과 섬유 함유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 시장의 도매복으로 무명현으로 판매된 노 여사는 기자에게 현성과 향진에서 아동복을 구매하는 젊은 엄마는 일반적으로 꼬리표에 관여하지 않는 문제로 옷을 구매하는 것은 주로 경력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 복장은 곧 새 국표를 집행할 것이다


국방직 제품의 기본 안전기술규범 (GB18401 -2010) 은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3판 방직품 국표보다 수정 후 2010년판 신국표 내용은 더욱 상세하고 유아복의 추출 범위는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확대됐다.

8월 1일 이후 3세 이하의 아동복은 A 류 기준을 집행해야 하고, 동시에 생산업체는 ‘ 영유아 용품 ’ 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 영유아 복장 표준 ’ 을 반포했다. 그중 영유아 복장은 드라이클리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생산상들이 제품 표식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가 방문할 때 일부 아동복 브랜드 의상만 ‘ 드라이클리닝 금지 ’ 라는 표시가 있었고, 어떤 의류는 세탁을 깨우치면서 “ 표할 수 없다 ” 라고 표시했다.


현재 일부 중고단 브랜드의 영유아 복장 및 아동복은 2010년 방직품 국표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한 점포에서 판매원이 곧 실행될 새 국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일부 점주들은 방직품이 새 국표는 공장에서 집행해야 하며, 주인은 이것에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입고할 때 제품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지 주의하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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