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국제 방직품 무역 협의 연장 의정서

2011/4/14 16:30:00 76

방직품 무역 경제

국제 방직품

무역

협의 (이하 ‘ 본 협의 ’ 의 각 체약자, 본 협의 제10조 제5조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본 협의 관련 방직품 위원회와 관련한 협의를 다시 보존하고 있다

방직물

기구 기능을 감독하는 조항


방직위원회는 1977년 12월 14일 통과한 각 결론 (부본 부후)에서 합의한 양해;


이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1. 제16조 규정된 이 협의 유효기간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


2.본의정서는 관무역총협정 체약국 총간사에 넘겨야 한다.

의정서는 본 협의에 대한 각 체약자, 제 13조 규정에 따라 본 협의에 참가하는 다른 각국 정부와 유럽

경제

공동체 개방, 사인이나 기타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3.본의정서는 1978년 1월 1일부터 이 때 이 의정서를 받는 나라에 효력을 가져야 한다.

본의정서를 받는 데 늦은 나라는 이 나라에서 받아들인 날부터 효험을 해야 한다.


본 의정서는 1977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이루어졌고, 그 영문, 법본, 스페인 문본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77년 12월 14일 통과된 방직품위원회의 각 결론:


1. 본 협정 참가자는 다양한 섬유 협정 (즉 국제방직품 무역협정 1역자 주해'본 협의'라는 전망을 교환했다.


2. 방직위원회는 본 협의의 연도와 중요 평론에서 어떤 수입국과 일부 수출국들이 본 협의를 실시하는 규정에서 일부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방면의 토론은 보편적으로 만족스럽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다.

이런 어려움들은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3. 방직위원회 구성원들은 세계 방직품 무역의 발전 추세가 여전히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 정세에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제 방직물 무역의 각 참가국 (수입국이든 수출국이든 양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방직품 무역 분야의 국제 협력 전망은 일반적인 무역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무역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4.일부 참가국 (수입 및 수출 회원국)은 본 협의 조문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국가들은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은 모두 문제를 집행하는 것이고, 다양한 섬유협의의 조항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참가국들은 방직품 무역의 어떤 심각한 문제도 협상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5.① 주요 수입참가국은 방직품위원회에 언급한 이른바 긴급 수입 문제, 방직품위원회에 대해 제4조나 제3조 제3조, 4조의 4항에 따라 양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② 방직위원회는 한 주요 수입은 국성명에 참가해 양자협상과 협상의 기초를 거쳐야 예상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부 수출 참가국 (현재 이들 국가들은 본 협의에서 비롯된 섬유 세 가지 제품 수출에서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의와 유연한 태도를 주목한다.


5. ③ 이 위원회는 이 협상과 협상은 이 협의의 범위 안에서 평등과 유연한 정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4조 제3조나 제3조 제3조, 4조에 따라 상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은 특수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편리 가능성을 포함한다.


5. ④ 위원회는 ③ 항이 언급한 어떤 편리도 임시, 참가국도 가능한 시간 내에 이 협의 범위로 돌아와야 한다.


5. ⑤ 이 위원회는 본협의의 정신에 전체 참여를 촉구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즉각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5. 이 위원회는 이 해결 방법을 검토할 때 개발도상국, 새로운 참가자들과 작은 공급자의 이익을 중시해야 하며, 첫 번째 조항의 규정을 명심해야 한다.


6. 일부 시장이 좁고 수입수준이 높고 국내 생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이 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금액에서 언급한 무역문제를 쉽게 만나게 된다.

그것들의 문제는 공평하고 융통성이 있는 정신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이들 나라에 대해 제1조 2항의 규정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7. 이 위원회는 본 협의의 두 기관에 방직품위원회와 방직품 감독기구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계속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재신했다.


8. 앞으로 이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협의에 부합해 특히 제1조 3항과 제6항의 규정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9. 전체 참가국들은 상호 협력은 본 협의의 기초로 본 협의 목표와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전체 참가국은 본협의의 주요 목적은 방직품 무역을 확장하기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의 방직물 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장애와 방직품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수입국과 수출국에서는 개별 시장과 개별 생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에 참가국들은 보본 협의의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본협의에서 규정된 모든 보완조치를 다 사용하기 전에 방직품에 대해 본 협의 규정 이외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본다.


10. 방직품 무역의 변성 및 주기성 및 주기성 및 각 측에 관한 건설성과 평등 방식을 고려하고, 수입국과 수출국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상술한 첫 번째 금액부터 9번 언급한 요소에 기반, 방직품 위원회는 목전 다양한 섬유 협의를 4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1977년 12월 15일부터 의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 관련 읽기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 방직품 명칭과 꼬리표 지령 ’ 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정책 법규
|
2011/4/12 8:55:00
59

방직 복장 분야의 국제 기술적 무역 조치

정책 법규
|
2011/4/6 11:45:00
64

미국 방직 의류 라벨이 또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정책 법규
|
2011/3/11 15:32:00
69

미국 방직 의류 라벨이 또 새로 나온 것이다.

정책 법규
|
2011/3/8 14:49:00
67

상산 검사 검역국 니트 의류 상품법 검사

정책 법규
|
2011/2/28 10:11:00
86
다음 문장을 읽다

인도는 복장 소비세의 문을 닫았다

인도세무 장관은 소닐미텔라 (Sunil 미트라)씨가 예산에서 제시한 강력한 브랜드 의류 소비세를 회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