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 인터넷 전파권 작품 행위 양형 기준은 이미 명확하다
국무원 신문사무는 11일 오전 10시 신문브리핑을 열고, 최고인민법원장 웅선국, 최고인민검찰 장손겸, 공안부 관계자 소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률적 문제의 의견을 적용하고 기자에게 답했다.
발표회에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다
범죄도 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범죄를 침해하는 수단이 끊임없이 개신되고 과거의 유형적인 적체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사법실천으로 보면 정보인터넷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사건이 늘고 있다.
유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를 침해하기 위해 2004년'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침해에 관한 해석 '제111조 제3조는'정보망을 통해 타인 작품을 전파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법 제217조의 규정의 복제 발행'을 명시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앞의 해석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해명했지만 인터넷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전파 범위가 넓고 내용이 담긴 용량대, 침권작품과 비침권 작품을 모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정보인터넷을 통해 지식재산권 범죄 행위를 침해하는 정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번 《의견 》의 중점은 해결 통과이다.
정보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범죄를 침해하는 정죄 양형의 기준은 명확하고 조작성을 지닌 규정을 제시하고 불법 경영 액수, 타인 작품을 전파하는 횟수, 등록 회원수 등 정보망 전파 체제를 통해 침해하는 정죄적 양형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제공한다.
- 관련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