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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로라 '상표 전용권 분쟁 사건 2심

2010/6/22 14:34:00 39

6월 18일 모토로라 상표 전용권 분쟁 사건은 상해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 개정하였다.

원래 오전 9시 15분 개정된 상소인 이 씨의 차가 늦어져 9시 35분으로 미뤄졌다.


본 사건의 1심에서 고소인 모토로라에 의해 상소인 이 씨는 상해의 한 통신제품 시장에서 한 점포를 통해 원심 피고인 장씨의 명의로 가짜 모토로라에 상표를 등록한 휴대전화를 대외 판매했다.

원심 법원은 이 씨와 장씨는 모토로라에 대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즉각 재판을 거쳐 경제손실 5만원을 배상하고, 이 씨는 4만원을 배상하고, 장씨는 1만원을 배상하였다.

이 씨는 불복하여 상하이 이중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심 법정에서 양측 쟁점의 초점은 이 씨가 모토로라 휴대폰을 모토로라의 소유가 아닌 다른 점포에서 조달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다.

모토로라는 이 씨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 가게에서 모토로라의 휴대전화 판매가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 씨는 법정에 "1심의 원고를 기만하여 일심법원을 기만하는 수단을 써서 시비를 헷갈리는 원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심판결서에 상소인을 다른 가게에 가서'AURA '휴대전화를 대행했다는 사실을 "이 가게 판매자에게 포장해'AURA'라는 글자의 휴대전화 한 편을 구입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1심 중 모토로라사가 내놓은 공증서 실실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나는 그들 (모토로라사) 의 요구 아래 모조 제품을 가져왔다.

나는 그들에게 정종의 것인지 모조할 것인지, 그들이 모방하겠다고 하였고, 더욱이 더 좋았다."

이 씨는 이를 위해 다른 카운터에 가서 휴대전화 두 대를 선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토로라 회사는 "첫 번째 휴대전화의 표식이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 회사의 대리 변호사 펑이 부인했다.

그는 전체 구매 과정에서 모두 공증자가 참여하고 공증인은 "이 씨의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펑진은 법정에 진술하여, 그들은 일찍이 두 차례의 조사를 거쳐 이 씨 가게에서 가짜 모토로라의 휴대전화 판매를 확인하고 나서 사람을 보내 구매했다.


1재판 결정 배상 액수에서 양측 역시 불일치가 있다.


이 씨는 자신의 가짜 모토로라 휴대전화만 판매해 130위안을 얻고 판결한 배상 액은 4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회사는 배상 액수를 조정할 때 권리적 침해와 침권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광동법원에서 10만 위안을 배상하겠다고 판결했으며 심천법원에서 7만 위안을 배상하겠다고 판결했다.

이들 액수에 비해 5만 위안의 배상 액수는 그리 높지 않다.


반시간 넘게 변론을 거쳐 쌍방은 결국 법정에서 조정을 하고 싶다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정은 충분한 평론을 거쳐 택일 선고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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