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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실습 보고서

2010/4/16 17:37:00 95

공문

[내용 개요] 인식 실습 보고서는 사건의 안내, 사례 분석, 나의 사고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소개는 주로 법정 전과정을 소개하고, 사건의 전례를 분석해 자신의 사건의 전반적인 견해를 분석하고, 나의 사고는 이번 실습 활동으로 인한 일련의 사고를 소개한다.



[사건의 안내!]



시 중급 인민법원 제3민사 법정


제1 상소인: 모성 연발 건축 설치 유한회사


둘째 상소인: 목란현 김도소비품 종합시장


첫째 고소인: 장덕성


둘째 고소인:석정


제3피소인: 백숙금



개정 단계


 


재판장은 쌍방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가 향한 소송권리와 의무를 고지하고 당사자가 회피할 것인지를 묻고, 양측 당사자가 모두 회피하지 않겠다고 물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소송법 》 제1120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이 집 매매 분쟁 사건에 대해 현재 개정을 선언했다.



법정 조사 단계



(1) 첫 상소장 읽기



연발 건축 설치 유한회사 (이하 연발회사)의 소송 요청: 1.법원에 목란현 김도소비품 종합시장 (이하 금도시장)과 장덕성, 석정, 백숙금 (백숙금)의 집매매계약 무효, 2.

사실과 이유: 연발업체는 유지만과 이 회사의 5공정처 담당자, 쌍방이 내부 청부 계약을 체결했으며, 유지만은 매년 연간 연간 청부료를 납부하고, 그 한도는 5공정처에서 건설된 연간 공사의 총 조가의 2%에 달했다.

1998년 4월 연발회사 제5공정처는 금도시장의 건설 공사를 청부해 연발회사와 연발회사 제5공정처에서 공동투자를 맡았다.

1998년 4월 6일 유지만은 연발회사 제5공정처의 명의와 셋이 상소자에게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다.

연발회사 제5공정처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지 않고 상소인과 설립된 주택 매매계약이 대리대리 권한을 넘어 월권대리에 속하고 사후에도 연발회사 추인을 받지 못해 법원이 이 이 집매매계약이 무효를 확인할 것을 청구했다.



(2) 둘째 상소장 읽기


 


김도시장의 소송 요청: 목란현 인민법원의 원심 판결 해소.

사실과 이유: 김 도시장은 원심 법원이 법적 관계를 혼동하고 사실의 진상을 뒤엎었다.

김도시장은 연발회사 제5공정처계 자주경영, 자율적인 독립 법인실체로 김 도시장의 건설공사학과 유지만 개인투자가 1200여만 건설되었으며, 연발회사와 공동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8년 4월 26일 유지만은 연발회사 제5공정처의 명목과 셋이 상고인을 맺어 가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도시장 내의 4, 5, 6호 노점매와 3호 상소인으로, 건축면적은 모두 73.18 ㎡, 1m당 4000위안, 3명은 모두 8781660위안,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총 가격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50%, 공사가 개업한 후 1개월 내에 30%, 나머지 부분은 1998년 8월 20일까지 청부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석정은 10만원을 지불했다. 장가진 (계장덕성 백숙금 여녀)는 장백숙금 (백숙금)을 각각 10만 위안씩 지불했다. 이후 세 사람은 또 일부 주택 구입금을 송부했다. 1998년 8월 20일 3인당 평균 잔여금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구성돼 3명이 상소된 잔여 비용을 청구할 것을 청구해 총 73452.92위안에 이를 어겼다.



(3) 상소자에게 답변장을 읽는다.


 


고소인 소송 요청: 1. 연발회사 제5공정처와 계약이 효율을 확인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2.환불은 돈을 더 내야 한다.

사실과 이유: 1998년 4월 6일 3일 고소인과 유지만에게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건축 면적이 계약서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결과 석정 4호 노점면적은 계약서에 비해 14.62㎡, 5호점에서 14.85평미터가 적었다. 연발 회사 5공정처는 이미 사기공사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금 시장은 납부 비용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상소인이 실제로 노점 사용권을 취득한 기한은 계약 약속보다 97일, 연발회사 제5공정처가 위약을 맺었다.

이 밖에 상소인은 아직 금도 시장에서 6만원을 빚지고 73452.92위안이 아니다.



법정 변론 단계



제1차 법정 변론:


 


(하나) 두 번째 상소인은 법정에 세 가지 증거를 제출했다: 1. 연발회사와 연발회사 제5공정처 (즉 유지만)가 체결한 내부 청부 계약을 제출했다. 2. 장덕성, 백숙금, 연발회사 5공정처 계약서 (석정이가 맺은 집 매매 계약서 (석정이 법정에 제공했다), 3. 목란현 정부는 목란현 투자개발의약구 등 건설 프로젝트에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서류를 제공했다.

둘째 상소인의 변론의견: 1. 고소인 소송 청구, 나머지 금액 73452.92원, 2. 건설부는 1995년에'상품주택 판매 면적 계산 및 공용 건축 면적 분담 규칙', 제5조 제2항 상품주택 판매 면적 = 세트 내건축 면적 분담 면적, 제6조 규정 세트


내건축면면면겉겉겉겉겉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면면면면면면면넓제1조제2조제2규정할할할할할공공용건축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인민법원에 이르기까지 본 해석은 따로 규정된 이외에 당시의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당시에는 법률규정이 없었고, 계약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상소인은 계약에 따라 잉여 구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약된 상황에서 금도시장이 동시에 항권을 이행할 수 있으며, 노점상납부 행위는 위약되지 않는다. 4. 2상소인의 소송대리인은 김도시장의 불상고인이 피고되지 말라며, 3피고소인은 연발회사 5프로젝트인 (즉 유지만)과 주택 매매매계약을 맺고, 김도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도시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유지만은 금도시장의 법정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도시장이 피고로 돼서는 안 된다. 5. 연발회사 제5공정은 상소인과 세 번째 상고인과 주택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가옥재산권 증서를 얻었기 때문에, 3명이 구제된 주택 매매매매계약의 진실 합법에 유효하다.


 


(2) 1상상상상고소인 변논의견: 1. 연발회사 5공정부부부부부3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제5공사 제5공사 제5공정처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설설설잡잡잡매매계약불법률효효효효력이 없다. 2. 연발회사의 5공정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발회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가운데


 


(3) 고소인에게 법정에 제출한 증거: 1. 1998년 4월 26일부터 1999년 9월 14일까지 고소인과 유지만 간의 주택 구입 명세서, 2. 연발회사 5공정처 3이 상소자에게 주택 구입 장부에 대한 계좌


.

고소인 소송대리인의 변론의견: 고소인과 연발회사 사이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고, 연발회사 제5공정처와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자의적으로 연발회사 제5공정처에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계약법 (계약법)과 ‘민법통칙 ’에 관해 대리 규정에 따라 계약효력과 연발회사를 통해 법원의 선의 제3인의 합법적 권익을 요청했다.



제2차 법정 변론:


 


(하나) 두 번째 상소인 소송대리인은 상소인 자발의의의뢰측량단위 측량단위 사용면적의 진실성, 합법성 의문제기, 금도시장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건설부의 규정에 따라 계산 결과 불법, 상소인이 법정에 제출한 내부 장부에 대한 내부 장부 항목에 대한 지증만 제기하고, 김 도시장의 내부 계산은 내부 결제를 위해 사용할 뿐, 대외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그 장부는 이미 도난을 당했고, 김도시장은 상소인에 대한 합법적인 합법에 대한 합법적 계산을 받고 있다.


성의문을 제기하다.

당시 유지만은 급등 돈을 3명에게 고소인에게 즉각 6만 위안 (13452.92원) 양측 간 주택 구입 비용을 청산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3은 항소인 당시 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상소인 소송대리인은 부착조건의 민사법률행위로 부착조건 미성계약이 미성된 것으로 알려져 3은 상소인 73452.92원을 빚지고 있다.


 


(2) 재판장은 당사자인 유지만, 연발회사 제5공정처를 조사하여 그 사람에게서 청부금 도시장의 건설 공사를 연발업체에 의존하고, 연발회사 제5공정은 공사가 개업할 때 토지 사용권 양도증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부동산 판매 시에는 상품주택 판매 허가증을 받지 못했다.

둘째 상소인의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가 토지 사용권 양도증과 목란현 정부의 각 부서가 협조한 결과 조만간 시행될 것이며 시간문제일 뿐이다.



4, 쌍방 당사자 당사자 모두 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고 3일 내에서 연발회사 제5공정처와 공동투자건설금도시장의 증거를 제공했다. 그렇지 않으면 입증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맡을 것이다.

재판장이 합의를 선언한 뒤 택일 선고.



[사례 분석]



이 집 매매 분쟁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본 논쟁의 초점은 두 개: 1, 연발회사 제5공정처 간에 공동투자관계인지 대리 관계를 의뢰하거나, 연발회사 5공정처는 연발회사 제5공정처에 의존하고, 매년마다 관리비를 납부하고, 둘 사이에는 실제 자금 왕래가 없다. 2, 3, 연발회사 제5공정처와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체 법률 관계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증거에 따라 세 가지에서 분석합니다.


 


연발회사가 김도시장건설공사를 연발회사의 5공정공정에 기호



2. 연발회사와 연발회사 제5공정처 사이에 내부 청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연발회사 제5공정처가 공사를 청부한 건설을 약속하고, 그 내부 청부 계약계약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이 있지만, 선의 3명에 대외연발회사와 연발회사 제5공사는 여전히 전체다.

연발회사 제5공정처가 대리관계를 위탁하는 대신 연발회사 제5공정처에 건설금 도시장을 맡는 공사에 의뢰하고, 5공정처에서 판매금 도시장을 책임지고, 연발회사 5공정처는 연발회사 5공정처와 3대 상고인이 맺힌 집매매계약은 월권대리에 속한다고 한다.

연발회사들은 연발회사 제5공정처와 공동투자건설금 도시장 공사를 전적으로 연발회사 제5공정처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유지만은 연발회사 제5공정처의 명의건설금도시장공사를 연발회사 내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둘 사이의 위탁 대행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연발회사와 연발회사 제5공정 투자건설금도시장의 소유권, 민법상 공유, 연발회사 제5공정은 상소인과 상소인이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공유권을 침해하고, 그 집매계약을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입찰이 1200여만 여만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판매 노점 순위는 당연한 것이며 연발회사는 수익과 이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로써 연발업체가 두 사람 사이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는 것을 알고 부정하지 않았다면, 유지만은 연발업체에 의존해 단독투자를 한다면, 셋이 상소자에게 계약을 맺는 것은 사실과 합법적 효율을 밝혔다.


 


3. 연발회사 제5공정처는 토지사용권 양도증과 상품주택 판매 허가증을 발급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토지관리부와 부동산 관리부처가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본안 논의에 속하지 않는다.

이 집 매매 분쟁 중 연발회사 5공정처의 책임자는 유지만, 김도시장의 법정 대표자 역시 유지만, 두 사람은 같은 주체로 유지만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법적으로 멈출 수 없다.



[내 생각...]


 


이번 2주간의 인식 실습 활동에 우리는 하얼빈시 중급 인민법원에 가서 민사, 형사에 관한 몇몇 사건들을 방청했다. 자신의 절체감과 결합해서 우리나라 사법실천에 노출된 몇몇 문제를 초보적인 토론을 했다.



하나, 여론 감독이 공정심판의 영향.

법원 재판 재판 은 특수 규정 을 제외 한 일률적 으로 공개 심리, 우리 나라 헌법 과 민법, 형사소송법, 인민 법원 조직법 은 모두 공민 을 향유 감독권, 공민 개인 과 각 언론 언론 매체 의법 에 대해 인민 법원 의 재판 활동 을 감시 했 다. 인민 법원 의 재판 활동 을 인민 대중 의 감시 아래 진정 공개 · 공정 · 공정 · 공정 · 공정 · 사법 부패 를 피했다.

이 때문에 각 급 인민법원은 마땅히 상응하는 규정을 세워 인민법원의 심리 안건을 방청할 것을 권장하고 인민법원의 각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민민민소송소송법법법법균균인민법원재판재판재판재판재판심사심사심사인원이나 인민배심원공3사람을 구성합합합심리재판재판재판재판법법법소송법법법소송법법소송소송법법법소송소송법법법소송법법법법소송소송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균균이 심리심리심리심리심리사건을 뒤열열하는 것은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심심심심심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에서 모두 마음대로 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판의 역할.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법관의 자질이 보편적이지 않은 각종 요인들의 제약으로 독임재판제의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정 심판제도를 보완하고 합의정 심판의 역할을 진정으로 드러낼 것이다.



3, 일부 법관 의 업무 소질 은 높지 않고 당사자 의 소송 권리 를 존중하지 않고 법률 지식 시스템 에 깊이 깊이, 착실한 학습 을 결핍 하 고 심지어 변호사 의 업무 소질 이 높 고 비정상적 인 현상 이 나타날 것 이다


사건의 공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대열과 전문적인 법률인재를 수송하는 동시에 재직 법관의 업무 훈련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자 아래 경쟁 체제를 실시하고 법원의 전체적인 자질을 높여야 한다.



4, 이번 인식 실습 활동 을 통해 우리 는 배운 이론 지식 과 구체적 인 사건 을 결합 해 이론 은 실제 를 파악 하 고 그 의 법률 관계 를 잘 파악 하 고 우리 는 사건 을 파악 하는 능력 을 파악 한 뒤 에 법률 일자리 를 취득 할 것 이다


경험을 쌓은 것이 우리가 이번에 인턴을 인식하는 진정한 실습의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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