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거미왕 'PK 홍콩'거미왕'
법원의 조정 하에 다시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말에 또 식언했다.
스파이더왕그룹 유한회사가 다시 온주 김거미의 구두업 유한공사를 법정에 알리고 온주 거미왕 (스파이더왕)과 홍콩의 거미왕 (스파이더왕)의 진위 소송을 제기했다.
어제 오전 온주중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심판을 내렸는데 경제적 손실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법률 규정된 최고 배상 한도에서 금거미왕그룹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5년 거미왕 상표는 국가상표 심사위원회에 의해 유명상표로 인정되었다.
거미왕 기업 상호도 그 해 9월 절강성 지명 상호로 인정됐다.
거미왕 상표, 글자 및 거미왕 구두는 국내에서 이미 상당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유명 상표를 얻은 그 해에 거미왕그룹이 현금 구두업회사를 생산하고, 판매에'홍콩 거미왕 국제그룹 유한회사 '기업의 명칭을 달고 소송을 제기했다.
일심 법원은 김거미 구두업 회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경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정했다.
2심 단계에서는 양측이 화해합의를 달성하고 김거미 구두업사는 즉각 침해를 중단하고 홍콩에 등록된'홍콩 거미왕 국제그룹 유한회사'의 명칭 변경을 동의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김거미왕 국제그룹 유한회사 명칭을 베이징 서안, 석가장등지로 팔았고, 각 지역의 대리상을 유치했다.
이 사건을 주심한 판사는 김거미왕의 구두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원고와 동업경영자에게 속하고, 이 회사 두 주주주 모두 영자현인 것으로, 거미왕 문자 및 거미왕 상표의 인지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2005년의 그 판결서는 이미 인정했고 이러한 ‘ 방명품 ’ 행위는 정당한 경쟁 행위가 아니다.
쌍방은 화해를 달성하고 피고가 계속 권한을 침해해 주관적인 악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원고가 실제 손실과 피고의 침해 이익을 얻지 못한 확실한 증거로 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배상 외에 금거미의 구두업은 즉시 생산과 마케팅이 함유된 상품을 중지하고 재고 함유된'거미왕'이라는 글자를 소각하고 있는 상품과 상업 표는 폐기해야 한다.
판결 발효 10일 내에 언론에 성명을 게재하다 (판면은 6cm × 8cm) 보다 작게 침해 영향 해소, 내용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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